정부지원금

근로장려금

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
근로장려금 확인하세요!
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📆 정기신청 : 2025.05.01 ~ 06.02
📆 반기신청(상반기) : 2025.09.01 ~ 09.15
📆 반기신청(하반기) : 2026.03.01 ~ 03.16

근로소득자는 반기·정기 중 선택 가능,
사업·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※ 기한후 신청 : 2025.06.03 ~ 12.01

🗓️

가구원 구성의 정의

🔹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🔹 홑벌이가구 :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
  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🔹 맞벌이가구 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
※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합니다.

1. 소득 요건

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.
└ 근로장려금: 🔸단독 2,200만원 / 🔹홑벌이 3,200만원 / 🔸맞벌이 4,400만원
└ 자녀장려금: 홑벌이·맞벌이 7,000만원 이하

• 근로·사업·종교인·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.

2. 재산 요건

가구 전체 재산이 2024년 6월 1일 기준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•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며,
• 빚(부채)은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.

3. 신청 제외 대상

• 2024.12.31.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
(단, 한국 국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)
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
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
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.

💰 지급기한 안내

정기신청분 : 9월 말까지 지급
기한 후 신청분 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반기신청분 :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
└ 상반기분 2025.12.30. 지급 (산정액의 35%)
└ 하반기분 2026.6.30. 지급 (연간 산정액 - 상반기 기지급액)

⚠️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,
2026년 6월에 전체 정산 후 추가 환급 또는 환수됩니다.
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