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한명당 100만원!
자녀장려금 확인하세요!
자녀장려금 신청기간
📆 정기신청 : 2025.05.01 ~ 06.02
📉 기한후신청 : 2025.06.03 ~ 12.01 (지급액 10% 감액)
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,
정기신청 기간 이후에는 기한후 신청만 가능합니다.
가구원 구성의 정의
🔹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🔹 홑벌이가구 :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
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🔹 맞벌이가구 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※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말합니다.
1. 지원대상 요건
• 18세 미만(2024년 기준, 2006.1.2.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• 자녀는 배우자·직계비속·입양자 등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.
•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 (단, 중복 지급 불가)
2. 소득 요건
•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.
└ 홑벌이 가구 : 연 4,000만 원 미만
└ 맞벌이 가구 : 연 4,400만 원 미만
※ 단,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,000만 원 미만입니다.
• 근로·사업·종교인·기타·이자·배당·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.
3. 재산 요건
• 가구 전체 재산이 2024년 6월 1일 기준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• 주택,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,
• 부채(빚)는 차감하지 않고 평가합니다.
4. 신청 제외 대상
• 2024.12.31.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
(단,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)
•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
•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
💰 지급시기 및 지급액
• 정기신청분 : 9월 중 지급
• 기한후신청분 :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
💵 지급액 기준
•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원 미만,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(최소 50만원)
•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납니다.
⚠️ 부정수급 시 지급액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